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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판에서 반성문은 어떻게 쓰고 몇 번 제출해야 할까?

by wordmasterstudio 2023. 12. 20.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것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기 위한 서류입니다. 재판 시 참고할 만한 부차적인 자료에 해당할 뿐, 증거의 효력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출 횟수보다는 진정성과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사건이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이 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의자의 태도나 행동, 진술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편입니다. 즉 반성문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의 적시 제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반성문 제출이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으로 가급적 초기부터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판이 열린다면 판사 앞으로 형사사건 탄원서를 다시금 제출하면 좋습니다. 물론 내용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일정 정도 이상의 분량으로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여러 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글씨는 자필로 정성들여 작성하되 글씨 자체가 예뻐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들여서 작성했다는 느낌만 우선 전달하시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만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사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각하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하여 느끼는 미안한 감정, 현재 시점에서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점, 앞으로의 다짐 등"이 되겠습니다.

원본 서류를 출력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그 원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갖다가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제출과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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